원룸계약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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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기쉬운 임대차 계약방법, 원룸계약시, 상가 계약시 알아야 될 법률유용한 정보 2016. 7. 25. 17:35
원룸 계약시 임대인(세입자) 과 임대인 (집주인) 이 알아야 될 법률입니다. 내용은 세입자내용이 더많이 나옵니다. 또한 후반부엔 상가 임대시에도 알아야될 내용이 나옵니다. 동영상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알기쉽게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한번쯤 봐둔다면 정말 좋은정보가 될것 입니다. 내용요약 알기쉬운 임대차계약방법 전세 / 월세 = 임대차 집주인 = 임대인 세입자 =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Q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에 적용이 되나? A 그렇지 않습니다. 주택은 실제용도와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미등기 주택은 보호됩니다. 임대차(전세,월세) 계약시 주의사항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..